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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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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보장하는3%이상 휴유장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있어서 고통사고 발생시 3%이상 휴유장애로 진단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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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특약입니다. 후유장해 발생원인이 교통상해로 인한 장해여야 하고,

      지급률이 3%이상 부터 가입금액에 곱하기 산출하여 보상이 됩니다.

      교통상해는 차량사고, 대중교통이용중, 대중교통이용대기중사고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약관에서 정한 후휴장애 지급율입니다.

      약관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사항이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정도가 부위에 따라 장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그 후유장해진단을 3%이상을 받았을 때 해당가입금액의 비율대로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교통사고가나셔서 원인이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남으면 후유장해 진단금을 지급한다는거예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로 인한부상으로 충분히 치료받았음에도 영구히 훼손된 신체장해상태를 보상합니다


      약관장해분류표상 정해진 장해율을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로 발급받아 청구한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장해상태가 한시적으로 5년간 잔존할경우 지급률의 20%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체장애 중 100프로는 사망이고요

      50프로는 절반을 장애입는 것입니다

      눈이나 팔 다리처럼 2개씩 있는 것에 하나의 장애를 입으면 50프로입니다

      3프로는 경미하나 퍼센트에 지급금을 곱해서 준다는 거죠

      약정된 금액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상해보험 담보중에서

      사고원인으로 교통사고로 신체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때

      보상하는 조건으로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장해보험금이 산정되는데요

      이 때 후유장해 지급률이 3% 이상일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해가 최소 3% 지급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에서 장해 분류표가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몸 전체 부위마다 정해진 후유 장해에 대한 장해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이후에 후유장해가 남은 정도가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에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3%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3% 장해의 약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3%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 * 해당 장해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담보로,

      1. 교통사고로 인한 것일 상해를 입을 것,

      2. 해당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을 것,

      3. 여기서 후유장해라 함은 약관에서 규정한 후유장해일 것.

      상기 조건이 충족 되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말 그대로 교통사고시 3%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진단금을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