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차량 경비 반영 문의드립니다!!

업무용차량 경비 반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총 차량 2대 장부 반영

  1. 기존 차량 1대 (2024년 1월~2024년 12월)

  2. 신규 차량 1대 (2024년 12월부터)

성실확인 사업장인데 차량 2대 모두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둘 중 1대는 경비 반영 아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은 2024년 12월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차량 감가상각 및 유지비용 경비 반영 100%하고

기존 차량은 1~11월까지 사용한 유지비용 전혀 경비 반영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대인 기간동안에만 1대만 반영하시고, 기존주택 증여 이후 한대만 남은 신규차량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