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03.07

불량발생시 급여에서 차감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조업이고, 불량이 많이 발생해서 직원과 합의 후 급여에서 10만원 정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럴때에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불량의 경우 제품 제조원가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 같아서, 원래대로 하면 원가에서 10만원 만큼을 차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크지 않으면, 급여 지급시점에, 하기 1,2번 분개를 하실 것 같고, 10만원 만큼만 3번 분개를 추가해서 방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 수준이면 그냥 잡이익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급여 / 미지급비용

    2. 미지급비용 / 현금

    3. 현금 / 잡이익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만원이 차감된 이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변인 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대변인 미지급급여도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