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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비단벌레151
도덕적인비단벌레15121.01.13

집주인 잠적시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갚아야 하나요?

올해 중반 전세만기로 집주인에게 통지하려 했는데

집주인이 잠적했습니다.

찾아보니 집주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연락이 안되서 다들 난리더라구요.

보증보험도 들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으려 했는데 집주인은 잠적했고 대출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은행에 집주인이 잠적했다 얘기를 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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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누구의 명의로 받았는지 불분명합니다. (임차인 명의라면 임차인이 당연히 상환의무자임)

    임대인이 잠적했다면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하며, 소송 전에 보전소송(가압류)을 통해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대출이 질권설정된 대출이 아니라면 대출의 변제 책임은 임차인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직 전세권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아직 전세 계약 기간 중인 점에서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고

    관련 가압류 등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자금대출 명의자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 잠적과 무관하게 세입자가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