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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딱새4
심심한딱새4

임대료 연처 세입자 명도 소송 관련 질문있어요

상가 임대를 냈는데 월세가 미납 중 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25만원이고 현재 7개월 미납 입니다

내용 증명 한차례 보냈는데 미수령으로 반송됬습니다 내보내려면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을지 법무사를 통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서울에 있고 동생인 제가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간다면 이것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소송시에 건물주가 매번 출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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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명도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등은 법무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건물주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출석시 단순히 보조인으로만 참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서울에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위임장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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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내용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비용등을 고려하시면 법무사를 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소송에 참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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