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처 세입자 명도 소송 관련 질문있어요
상가 임대를 냈는데 월세가 미납 중 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25만원이고 현재 7개월 미납 입니다
내용 증명 한차례 보냈는데 미수령으로 반송됬습니다 내보내려면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을지 법무사를 통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서울에 있고 동생인 제가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간다면 이것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소송시에 건물주가 매번 출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명도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등은 법무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건물주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출석시 단순히 보조인으로만 참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서울에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위임장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내용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비용등을 고려하시면 법무사를 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소송에 참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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