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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의 대출조건이 청약통장의 기간과 관계가 있을까요

지방이구요 현재 청약 납입회수는 24화 이구요 매월 금액도 아파트 분양의 청약조건에 비슷한 400 만원 정도되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된다해도 현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100퍼센트 가까운 돈을 대출 받아야만 해요 청약 기간과 대출의 특례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 기간과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그저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완성 그외에는 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은 대출하시는 채무자의 소득과 신용, 물건지의 시세등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을 대춟다기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양대금 100%대출은 현 대출정책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