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납입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진처럼 2022년 중도입사자이고 금일 금융기관에서 메일이 와 확인해보니 매년 50만원씩만 회사부담 퇴직금이 입금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2022년 8월 입사인데 2022년분은 회사에서 납입을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2. 매년 50만원씩 밖에 입금을 해주지 않았는데 퇴사시 퇴직금 정산할 때 원금 +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가 이용하는 금융기간이 아닌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것을 제가 원하는 상품으로 투자하려면 회사를 거쳐서 변경해야 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4. 부족분을 입금요청할 때 납입지연이자를 요청하는 계산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로 2023년분 납입금 지연이자가 지연 기간이 길어서 이율이 더 높다던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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