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납입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진처럼 2022년 중도입사자이고 금일 금융기관에서 메일이 와 확인해보니 매년 50만원씩만 회사부담 퇴직금이 입금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2022년 8월 입사인데 2022년분은 회사에서 납입을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2. 매년 50만원씩 밖에 입금을 해주지 않았는데 퇴사시 퇴직금 정산할 때 원금 +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가 이용하는 금융기간이 아닌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것을 제가 원하는 상품으로 투자하려면 회사를 거쳐서 변경해야 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4. 부족분을 입금요청할 때 납입지연이자를 요청하는 계산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로 2023년분 납입금 지연이자가 지연 기간이 길어서 이율이 더 높다던지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2022년 8월 입사인데 2022년분은 회사에서 납입을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납입하지 않았다면 미납한 것입니다.

    2. 매년 50만원씩 밖에 입금을 해주지 않았는데 퇴사시 퇴직금 정산할 때 원금 +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불입액의 일부를 미납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령입니다.

    3.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가 이용하는 금융기간이 아닌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것을 제가 원하는 상품으로 투자하려면 회사를 거쳐서 변경해야 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4. 부족분을 입금요청할 때 납입지연이자를 요청하는 계산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로 2023년분 납입금 지연이자가 지연 기간이 길어서 이율이 더 높다던지 등등...)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진 납입기일로 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사업주가 납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납입기일은 퇴직연금규약에 나와있고, 기일 연장에 관한 내용도 규약에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납입일이 매년 말일이고, 2개월 기일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3월 1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 발생 기산일로 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은 연 10% 이율, 그 이후부터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