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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부업자로부터 3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5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을 통해서는 3백만원을 대출 받고 이에 따른 5백만원은 이면 지급보증에 해당 하는 내용으로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아득하게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계약서이니 바로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콩밥 먹여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