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이자 전대차 계약서도 가능하죠??
회사가 2년 전부터 자본금이라는 명복하에 돈을 빌렸는데 세무사님이 전대차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셨는데 이자비용을 전혀 인식도 안하고 처리도 안하고 있었어요.
자본금이라면 투자계약서를 쓰고 상환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가 있으면 대부업체로 오해 받을수 있고 투자자가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에 무이자 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려는데 무이자 전대차 계약서도 존재하고 문제는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세법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