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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공자
참성공자

퇴직 금은 몇일내에 받을수있나요?

제가 까페어서 일한지가 8월이면 5년5개월 입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매일 일급을 받아왓고 일급도

현금으로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그만둘때 퇴직 금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만두고

퇴직금을 몇일내로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퇴직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양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