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퇴직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