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후 몇일만에 지급 받을수있나요
저는 일용직으로 24년 4월 1일부터 일하고 255월에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을 언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월봉 370 만원 입니다. 또한 안 쓴 월차 대한 금액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31.까지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370만원×3개월÷92일)×30일×425일÷365일=4,214,562원(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4.4월 입사 후 25.5월 퇴사 시, 총 근속기간은 1년 1개월이며 월 평균 급여가 370만원일 경우
퇴직금은 대략 370만원 x 13/12 = 약400만원(세전) 입니다
그리고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 조건은 충족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로 계산됩니다. 월급이 370만 원이고 근무일수에 변동이 없다면 약 370만 원 내외로 예상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실제 급여 내역과 출근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