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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불곰219
빼어난불곰21922.09.02
억울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계좌정지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일에 휘말렸습니다

문화상품권 거래를 위해 강oo에게 13만 5천원을 입금했는데 그쪽에서 핀번호를 6시간 이상 주지 않고 답도 없어서 더치트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oo이 답이 늦어 미안하다하면서 14만원을 환불해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강oo 본인 말로는 자신도 3자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 계좌랑 엮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은행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5000원 더 받은 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아줄 수 없고 채권소멸금액 고작 5000원으로 세달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oo에게 피해자가 맞다면 이의제기 신청을 빨리 하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3자사기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데 저를 속이는지는 확신 못하겠습니다.

강oo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저에게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 강oo 본인의 신분증,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저와 똑같은 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 1명도 더 알고 있고 현재 연락 중입니다.

이 일로 모든 온라인 거래와 계좌가 막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사람을 고소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소멸될 때까지 3달을 기다린다면 혹시 이후 제 금융에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금융사와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지능범죄수사 파트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엮인 후에 3개월뒤에 정상적으로 해결된 후 계좌지급정지가 풀리신다면 금융관련 문제는 전혀 없으십니다.

    다만,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되면 전기통신사기금융구제에 의한 지급정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채권 즉 5,000원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겠다고 한뒤 신고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접촉하시면 더 일찍 종결지으실수 있으세요

    (은행에서는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가 전기통신구제신청접수했던 은행이나 혹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은행(질문자분 계좌은행)에 전기통신구제 신청 접수 취소요청을 하시면 당일날 바로 해제가능하게 됩니다.

    얼른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못해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사실 이런 유형의 형태로 계좌가 정지되는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하지만 법쪽에서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하는부분이며 동등한 입장에서 판단을하기에 이에 필요한 근거자료등이 명확히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법쪽 카테리고쪽으로 자문을 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