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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불곰219
빼어난불곰21922.09.02
억울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연루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일에 휘말렸습니다

문화상품권 거래를 위해 강oo에게 13만 5천원을 입금했는데 그쪽에서 핀번호를 6시간 이상 주지 않고 답도 없어서 더치트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oo이 답이 늦어 미안하다하면서 14만원을 환불해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강oo 본인 말로는 자신도 3자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 계좌랑 엮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은행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5000원 더 받은 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아줄 수 없고 채권소멸금액 고작 5000원으로 세달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oo에게 피해자가 맞다면 이의제기 신청을 빨리 하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3자사기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데 저를 속이는지는 확신 못하겠습니다.

강oo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저에게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 강oo 본인의 신분증,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저와 똑같은 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 1명도 더 알고 있고 현재 연락 중입니다.

이 일로 모든 온라인 거래와 계좌가 막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사람을 고소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소멸될 때까지 3달을 기다린다면 혹시 이후 제 금융에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통해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안내를 해주시는 대로 처리를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계좌의 해결을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혐의없음을 입증할만한 입증자료(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통지서 등)가 있어야 곧바로 해제가 이루어지나, 현재로서는 3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계좌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로 질문자님의 금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