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배우자증여후 이익소각 방법?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검색을 하다가 배우자증여 후 이익소각을 한다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상법상 세법상 여러절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저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가지급금 4억 존재. 주주는 대표 1인. 배우자 공제 활용하여 4억원의 주식 증여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법인에 양도
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하여 이익소각 하기로 결정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이경우 자본금의 변동은 없고, 잉여금 감소 및 자본 감소(맞나요?)
: 차) 자기주식 4억 / 대금 4억
잉여금 4억 / 자기주식 4억
저는 여기서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가지급금 상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은데..
결국엔 배우자가 처분하면서 받은 4억원을 대표인 남편에게 빌려주거나(금전소비대차)
배우자가 대표(남편)에게 재증여(공제한도 활용) 하는 건가요???
5에 따를 때 리스크도 궁금합니다.. 해당 과정이 단기간내에 일어나거나, 남편에게 다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면 (안그러면 가지급금이 어떻게 정리되는거죠,,?) 실질 과세에 위배되는 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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