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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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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배우자증여후 이익소각 방법?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검색을 하다가 배우자증여 후 이익소각을 한다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상법상 세법상 여러절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저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가지급금 4억 존재. 주주는 대표 1인. 배우자 공제 활용하여 4억원의 주식 증여

  2.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법인에 양도

  3. 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하여 이익소각 하기로 결정

  4.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이경우 자본금의 변동은 없고, 잉여금 감소 및 자본 감소(맞나요?)

    : 차) 자기주식 4억 / 대금 4억

    잉여금 4억 / 자기주식 4억

  5. 저는 여기서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가지급금 상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은데..

    결국엔 배우자가 처분하면서 받은 4억원을 대표인 남편에게 빌려주거나(금전소비대차)

    배우자가 대표(남편)에게 재증여(공제한도 활용) 하는 건가요???

  6. 5에 따를 때 리스크도 궁금합니다.. 해당 과정이 단기간내에 일어나거나, 남편에게 다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면 (안그러면 가지급금이 어떻게 정리되는거죠,,?) 실질 과세에 위배되는 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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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배우자의 주식을 이익 소각 후, 배우자가 소각대금을 주주에게 다시 증여하고 주주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주주에게 다시 증여를 하여야 하며 이 때에도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주가 배우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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