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이미예쁜참새

이미예쁜참새

동업 관련 문제가 있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동업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분자는 저 포함 3명입니다 지인 관계라 구두 계약 처럼 계약서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경 나오게 되었고 지분 정리를 바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

3월 중 갑자기 가게가 안된다고 하여팔기로 팔기로 결정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구요 그 이후 몇달 가게가 안 팔리자 급매로 싸게 판매 했다며 제가 나간 이루 결정과 판매를 한 금액을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법률 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동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동업자 전부가 협의하여 사업을 정리(청산)해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자의 사례로 보입니다.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는바, 질문자님이 출자한 가액을 토대로 탈퇴당시의 동업재산에서 지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