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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수달89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다가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연간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각각 무엇입니까?
또, 그차이점과 과세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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