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흰콩중이8
흰콩중이822.08.09

혼인관계시 유체동산 압류 관련

1. 배우자가 신용불량자 입니다.

2. 아이가 곧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3. 현재 주말부부로 배우자는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여 본가로 등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의 명의로 혼인 전 구매한 집이 있으며 본인의 집으로 등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5. 신용불량자인 배우자는 단 한번도 본인의 집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일단 당분간은 할 예정이 없습니다.

질문 : 이 경우에 초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지 않은이상 본인의 집 주소는 나오지 않을텐데

배우자가 주말동안 지내는 본인의 집 주소를 추심업체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ㅠㅠ

최악의 경우 가장 걱정되는건 유체동산 압류인데.. 본인이 구매했던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년전에 산것들은 인터넷 구매내역과 카드 구매내역조차 확인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물론 개인회생등은 배우자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말동안 지내는 질문자님의 집 주소를 추심업체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알아냈다면, 불법의 여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계속 가는 것은 자칫 물건의 공유로 인정되어 강제집행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추심문제가 있는 동안은 자제를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고 동거하시는 것도 아니시라고 하신다면 해당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