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할때 확인사항은 뭔가요?

2022. 11. 11. 14:40

직원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세를 알아보고있는데

꼭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가고 싶은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갑구의 가압류나 가등기등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엔 근저당을 확인하여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의 70%가 넘으면 무조건 피하시고요. 그런 경우는 전세기간 중에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경매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전세 대상주택의 하자관계나 최대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셔야 하고, 그러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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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금으로 인한 분쟁이 많네요.

    전세금반환을 안 해주는건지... 못 해주는건지....요즘은 후자인거 같네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인듯해요. 대출도 막아놨지 부동산은 침체기에 들어섰지....

    전세 시 확인할 것.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선순위 금액 +전세금이 주변 매매시세 70%이상이 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정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2022. 11.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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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

      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1.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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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있는 확인하시고

        전제금액 + 대출금액이 매매가의 70~80%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이나 아파트 시세가 내려가고있는지 오르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70~80% 덜 되는데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세금액으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는다면 잔금시에 등기부에 근저당권말소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 11.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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