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본인명의의 집이면 본인집도 보장이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보장이 됩니다~
단 임대 임차일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임대를 주고 세입자가 있는데 화재보험을 임대인인 질문자님께서 가입을 했는데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세입자의 원인으로 불이 났다면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에도 보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 누수, 배상은 특약을 넣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해당 집의 지어진연식에 따라 가입이 될수도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