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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상여금 통상임금성 질문 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라는 문구로

근로계약서 체결을 한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은 부인이 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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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 판례는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제외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고정성이 탈락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는 상여금 지급 기준에 재직자 조건을 둘 경우, 이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성정 요건 자체가 폐기되어, 앞으로는 재직자 조건을 두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