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안되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 중으로
근래 재계약 과정 중에 저는 연봉 올려달라.
병원 측은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연봉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연봉 인상 안되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전달하여
퇴사하게 됐습니다.
사직서에 사직 이유로 "계약만료" 작성했고
이런 상황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과정, 준비 서류 안내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결렬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과 무관하게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연봉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안돼서 퇴사하는 것도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없다면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한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