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 소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09.01 자로 입사하고 24.11.13 자로 퇴사하려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12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저희회사 팀장님께서 퇴사날짜 이후로의 연차소진은 주말까지 포함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주말까지 포함 시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라면 말씀드릴껀데 근거있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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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연차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무가 예정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무일이 아니면 당연히 주말에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되고 휴무일이나 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5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이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더라도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