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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6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가압류시에 채권자가 왜 보증보험에서 담보를 제공받아야하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요..

혹시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실 변호사님 계시가요ㅜㅜ

그냥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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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임시처분으로 그 가압류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기에 혹시 해당 가압류가 부당한 것일 경우 발생할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 등의 처분권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상의 제한, 권리제한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미리 담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명, 즉 낮은 수준의 입증만으로도 이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해당 압류목적물의 처분, 담보제공 등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바, 이러한 피해가 현실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