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가압류시에 채권자가 왜 보증보험에서 담보를 제공받아야하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요..
혹시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실 변호사님 계시가요ㅜㅜ
그냥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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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가압류시에 채권자가 왜 보증보험에서 담보를 제공받아야하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요..
혹시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실 변호사님 계시가요ㅜㅜ
그냥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