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시 금융수익을 빼주는 이유는 뭔가요?

날씬****
2020. 04. 21. 18:12

임대소득에서 주택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산식이 "(보증금-3억원)*60%*1.8%-금융수익"인데요.

여기서 금융수익만큼 빼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금융소득이 아니라 해당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그 월세는 안 빼주는 것인가요? 논리적으로 은행에서 나오는 소득이냐 월세에서 나오는 소득이냐 차이정도밖에 없는데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사업소득) 계산시 제외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예시로 든 월세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이므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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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소득 계산시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전세보증금을 금융권에 맡긴 경우를 가정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금액을 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 투자하여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으나 납세자들의 다양한 사정을 일일이 반영하기도 어렵고, 더 많은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면 세수가 감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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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자체는 수익이 아니지만 이를 과세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와 과세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간주임대료 산식으로 나온 간주임대료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수익을 빼주지 않으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간주임대료가 30원이고, 실제로 발생한 이자수익이 10원이라면 20원만 추가로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자수익을 차감하지 않으면 30원도 과세가 되는 것이고 10원도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중과세가 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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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원리는 보증금을 예금 해두었을때 발샠하는 이자수익 만큼의 이익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아니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수익을 차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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