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오 의사입니다.
소독, 실밥제거, 드레싱 등의 처치를 위하여 옮기시는 경우에, 다른 의원에 내원하여 처치를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이나 염증 소견등이 발생하여 기존 수술을 받았던 의원에서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옮긴 의원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거리가 먼 의원에 내원하도록 안내할 수는 있겠습니다.
특이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비뇨기과를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