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명의이전 후 주택매매시 주담대 상환 문의
가족 (A) 명의로 있던 집을 제가(B) 명의 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하면서 가족(A)가 주담대를 갚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잔금을 치룬후 근저당을 해지하기 위해 잔금을 받은 제가(B) 가족(A)의 주담대를 대신 내게되면 증여세에 걸리나요?.. 나중에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할까요? 소명하게 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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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A) 명의로 있던 집을 제가(B) 명의 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하면서 가족(A)가 주담대를 갚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잔금을 치룬후 근저당을 해지하기 위해 잔금을 받은 제가(B) 가족(A)의 주담대를 대신 내게되면 증여세에 걸리나요?.. 나중에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할까요? 소명하게 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