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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협조하는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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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 후 주택매매시 주담대 상환 문의

가족 (A) 명의로 있던 집을 제가(B) 명의 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하면서 가족(A)가 주담대를 갚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잔금을 치룬후 근저당을 해지하기 위해 잔금을 받은 제가(B) 가족(A)의 주담대를 대신 내게되면 증여세에 걸리나요?.. 나중에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할까요? 소명하게 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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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취득하신 경우 담보대출잔액을 제외한 가액만큼 가족에게 지불하셨다면 대출은 자연스럽게 질문자님에게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잔액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셨다면 이는 대출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담보대출잔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소명이 불가능하며, 담보대출잔액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셨다면 매매계약서 및 이체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형식이 아닌 증여형식으로 취득하셨고 이때 대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잔금을 통해 근저당을 상환하셨다면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담보채무를 승계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으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애겡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유상 매매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 다보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가 지급한 이후에 해당 주택 담보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는 채무 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주택담보 채무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격에 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금액과 별도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