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외부 단톡방에서 아동 이야기 하는 거 문제될까요?

여행 관련 외부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같은 방에 있는 분이 천안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시설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내용에는 아이의 과거 문제 이력이나 시설 입소 관련 얘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상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 소지가 있는 상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토대로 피해아동에 대해서 특정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아동의 특징만 가지고 특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