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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왕나비145
그리운왕나비14524.02.28

차량수리비가차량가액을초과해서 전손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뒷차가 제차를 박아 앞차를 박았는데 뒷차 과실 100%로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사 공업사에 맡기고 렌트해서 왔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크다고합니다.(차량가액 800/수리비 900)

차량은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전손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상대보험사에서 외장쪽은 중고로 교환하고 조금 싸게하면 차량가액에 맞출수있다고 수리를 권하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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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질문자님이 선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장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고 해당 차량이 중요 프레임에 대한 손상이 없다면 수리 후 타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전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님의 선택의 문제로 원칙은 수리비용이 중고시세를 초과하면 중고시세를 보상하게되는데 이를 수리할 경우 중고시세의 120%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부속을 중고제품으로 교환함으로써 수리비를 낮추면 수리는 가능한 문제로 중요 부속이 아닌 외판 문제. 즉 차량의 기능문제가 아니라면 렌트비 추후 중고시세 하락. 실제 차량. 구매할 때 비용등을 고려라면 수리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