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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영양238
외로운영양238

이런경우도 겸직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겸직금지인 공무원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요 몇일전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좋은자리에서 보려고

티켓베이라는 티켓중개 서비스 사이트에서 티켓을 사고팔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산거는 뭐 괜찬겠지만

판거는 티켓베이에서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주는데요

이게 겸직으로 문자가 될까요

작은금액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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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회적인 티켓 거래는 직업이라거나 업무로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금지의무에서 금하는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이라고 볼 정도라면 위와 같은 티켓 판매행위가 업무라고 보일정도로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회성 행위라면 겸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겸직 금지라고 함은 업으로 하는 것 즉 계속적인 영리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회성 티켓 거래에 한하여서는 겸직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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