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겸직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겸직금지인 공무원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요 몇일전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좋은자리에서 보려고
티켓베이라는 티켓중개 서비스 사이트에서 티켓을 사고팔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산거는 뭐 괜찬겠지만
판거는 티켓베이에서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주는데요
이게 겸직으로 문자가 될까요
작은금액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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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회적인 티켓 거래는 직업이라거나 업무로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금지의무에서 금하는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이라고 볼 정도라면 위와 같은 티켓 판매행위가 업무라고 보일정도로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회성 행위라면 겸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겸직 금지라고 함은 업으로 하는 것 즉 계속적인 영리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회성 티켓 거래에 한하여서는 겸직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