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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빼어난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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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티켓베이 수익 발생 시 세금 및 겸직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2025년 5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1달 반 동안, 티켓베이를 통해 야구 경기 티켓을 총 20회 거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매출 약 220만 원, 순수익 약 13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해당 플랫폼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티켓베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 및 과세, 사업자 등록 강제 적용 사례를 접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1. 이 정도 매출/거래 횟수로도 국세청 과세 및 사업자 등록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대상이라면,

•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3. 제가 세금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 공무원 신분으로서 ‘겸직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4. 저처럼 일회성, 단기성 거래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규정을 위반하고 싶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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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세금 없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1. 특별히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일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