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티켓베이 수익 발생 시 세금 및 겸직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2025년 5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1달 반 동안, 티켓베이를 통해 야구 경기 티켓을 총 20회 거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매출 약 220만 원, 순수익 약 13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해당 플랫폼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티켓베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 및 과세, 사업자 등록 강제 적용 사례를 접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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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도 매출/거래 횟수로도 국세청 과세 및 사업자 등록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대상이라면,
•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3. 제가 세금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 공무원 신분으로서 ‘겸직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4. 저처럼 일회성, 단기성 거래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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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서 규정을 위반하고 싶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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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세금 없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일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