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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활기가넘치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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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페이 세금관련 사업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회사원입니다.

2025년 2월 부터 10월까지 약 티켓베이를 통해 야구 경기 티켓을 총 22회 거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매출 약 330만 원, 수익 약 1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근 티켓베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 및 과세, 사업자 등록 강제 적용 사례를 접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1. 이 정도 매출/거래 횟수로도 국세청 과세 및 사업자 등록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대상이라면,

•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신고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로 비과세가 되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티켓판매사업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