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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온화한무희새107
온화한무희새107

통장 압류 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체불임금 530만원이고 9월17일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가 장수군 계북면 이고 농협통장을 이용해 거래중일때

질문)

1. 압류를 하려면 장수군 계북면 단위농협을 특정해서 압류하면 되는지?

아니면 농협통장이 개설된 지점을 찾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여러 은행을 압류할때

a 은행 200만원

b 은행 200만원

c 은행 130만원

이렇게 회수할 금액을 적시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a 은행에는 1억원

b 은행은 통장은 있는데 잔고가 없음

c 은행은 아예 통장 개설한 적이 없음.

이럴때 a 은행에서 200만원만 회수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530만원 전액 회수 가능한가요?????

3. 통장 잔고가 185만원 이하는 회수가 안된다는데, 만약

a 은행 150만원

b 은행 150만원

c은행 150만원

d은행 150만원

:

:

이러면 저는 한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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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위농협의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좌를 관리하는 지점, 즉 개설된 지점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야 보다 실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압류및추심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a은행에서 200만원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보유한 전체 은행 계좌의 잔액이 185만원에 못 미친다면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각 은행별로 185만원 미만이면 압류할수없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