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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새벽에 비오는데 공사장 소음 문제

지금 글쓰는 시간이 토요일 새벽 4시52분이에요.

무슨 쾅~하는 소리에 깨서 보니까 공사중이더라구요.

주택가 집앞에 몇달전부터 집을 짓느라 공사중인데 당연히 소음이야 날수 있죠.

근데 토요일 그것도 비오는 새벽 지금 이시간에

공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주택가인데 다 자는 시간에 뭐하는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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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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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공사를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오전 특히 새벽에 이러한 소리가 들어 온다고 한다면 민원을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주말을 그렇게 만드는것이기 떄문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바꿔도 서로가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기본권을 해치는 공사는 위법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공사 시간에 대한 내용이 문서로 제출되어 있을 텐데요. 신고된 공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설령 공사 시간이라도 소음이 불쾌감을 준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하세요. 이런 금전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도 신고된 상태일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이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소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음 뿐만 아니라 분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소음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를 준 것이기에 해당 관공서를 통해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에 연락하시거나 찾아가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도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민원제기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보상을 받는 경우는 주로 금전적 피해가 명확할 때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줘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고, 심한 경우 공사를 중단시켜서라도 조치를 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새벽에 꽝하는 소음이 났다는것은 주변 공사장에서 발파작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발파 허가를 내줄때 보통은 7시 이후에 발파하도록 허가를 내주는데 새벽 5시정도에 발파를 했다는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오는날은 소리가 더 잘 전파되기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할듯 싶습니다.

    공사장에 민원을 정식적으로 제기하시어 서로 조정하였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