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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이 실손보험청구를 했는데 보상 부서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공단에서 서류 끊어오라는데 왜 그걸 제출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전 구 실손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복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욌습니다.
이로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비용은 모든 실비에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분위별로
정한 의료비용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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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실비는 이 환급되는 부분은 초과수익으로 보기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81만원~10등급 584만원을 초과해서 납부한 요양급여 금액을 돌려주는데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하여 환급받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답변.ATM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며, 해당 소득분위 마다 일정금액
기준으로 나뉘게됩니다. 급여 부분에서 일정 금액
초과되는 의료비가 나올 시 넘는 금액부분을 공단에서
100프로 금액 환급해드립니다. 사보험에서는 해당 금액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상한제에 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