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몬가요?
부모님이 실손보험청구를 했는데 보상 부서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공단에서 서류 끊어오라는데 왜 그걸 제출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전 구 실손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복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욌습니다.
이로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비용은 모든 실비에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분위별로
정한 의료비용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실비는 이 환급되는 부분은 초과수익으로 보기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81만원~10등급 584만원을 초과해서 납부한 요양급여 금액을 돌려주는데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하여 환급받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며, 해당 소득분위 마다 일정금액
기준으로 나뉘게됩니다. 급여 부분에서 일정 금액
초과되는 의료비가 나올 시 넘는 금액부분을 공단에서
100프로 금액 환급해드립니다. 사보험에서는 해당 금액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상한제에 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