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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몬가요?

부모님이 실손보험청구를 했는데 보상 부서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공단에서 서류 끊어오라는데 왜 그걸 제출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전 구 실손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복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욌습니다.

      이로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비용은 모든 실비에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분위별로

      정한 의료비용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실비는 이 환급되는 부분은 초과수익으로 보기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81만원~10등급 584만원을 초과해서 납부한 요양급여 금액을 돌려주는데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하여 환급받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며, 해당 소득분위 마다 일정금액

      기준으로 나뉘게됩니다. 급여 부분에서 일정 금액

      초과되는 의료비가 나올 시 넘는 금액부분을 공단에서

      100프로 금액 환급해드립니다. 사보험에서는 해당 금액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작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상한제에 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