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조종사가 되려면 여러가지 준비할것이 있습니다.
일단 헬기조종사가 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18세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나이면 가능합니다.
헐기자격 면허는 크게 PPL과 CPL로 나뉘는데요.
PPL은 개인면허로써 자가소유의 헬기를 운행할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외국에 보면 자기소유의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 PPL자격이 그런경우에 속합니다.
CPL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헬기면허인데요.
헬기조종사가 직업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상업적으로 헬기면허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방재용 헬리콥터를 운행할때나 방송국에서 취재용 헬기를 운행할때
군대에서 군 소속으로 헬기 조종을 할때도 CPL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