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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진귀한엔지니어
정말진귀한엔지니어

집 계약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요

집 계약이 9/12일 만기

8/5일 월세입금

한달간 부동산 집 보러오면 보여달라고해서 집 보여주는데 미리 약속 잡고 오라고 얘기햇는데 누가 미리 약속 잡고오냐고 당일에도 1-2시전에 얘기하면 집 보여주라고 해서 미리 약속 잡고 오길 원한다고 하니 그럼 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그건 곤란하고 집에 잇으면 보여준다고 하니(평일에집에잇어요 집에서 일해요) 비번 안알려주면 월세 한달 낸거 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까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지금까지 집 보러 오는사람 다 보여줫어요 안보여준사람 없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부동산 계약서에

  1. 계약만기 1개월 전부터 차후 임대차 계약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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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주장은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차후 임대차 계약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당일 통보로 바로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전에 약속을 잡고 집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은 합리적인 협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