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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쿤84
로이로쿤8423.03.06

현재 집이 빠지지않고 다른집 가계약을 해도 되나요?

현 살고있는 집은 4월 말에 만기이며

은행대출 만기는 한주 뒤 이구요.


현 집주인에게는 작년 11월에 미리 계약연장

안한다고 말을했고, 지난달부터 집 보러 오는사람이없으면 어떻게 상환할거냐? 묻고 노력한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이사갈집엔 가계약을하고 이번주에 계약을하러갑니다.

만약 계약날 전까지 집이안빠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빼준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권등기신청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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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질문자님은 현상태에서는 4월말 만기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이사갈 집으로 본계약을 한다면 다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셔야 할텐데.. 그렇게 한다면 현재 유지중인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요건 미충족으로 상실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한번 체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재 계약의 합의해지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집주인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계신 집에서의 만기 혹은 계약해지 이후 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질 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이 1순위고, 그 이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데드라인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월 ~일까지 보증금 미반환시 소송 진행함 등의 내용 전달)

    그 이후에도 소식이 없다면, 우선 민사조정제도 등의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고, 분쟁이 심화될 것 같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상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나, 현 새로운 주택 계약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해도 당장 보증금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새로운 계약에 대한 잔금시 자금부족등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찾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