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으로 주말이나 휴일등에 헬스장 탐방 블로그를 하면서 헬스장 입장료 협찬등을 받으면 겸직허가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