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출생신고 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두번 이상 되어서 호적이 두개,즉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진 경우,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 = 이중호적부)를 정정하야 합니다.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정정이 됩니다.
추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근처 시군읍면장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