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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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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에 개인연금저축 가입 후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세금

30살에 개인연금저축을 들고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세도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55세까지 만기를 다 채우고 이후에 수령하게 되면 세금납부하는 것 없이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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