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수령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55세부터 연간 1,000만원을 5년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연간 1,000만원을 5년간 연금저축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각각 설정하신 대로 수령하신다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봐가면서 세무전문가 조언 들으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