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및 IRP를 만55세에 연금수령 시작할 경우에도 신규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55세에 연금저축 및 IRP를 통해 연금수령을 시작했을때도 별도로 연금저축 및 IRP를 신규로 개설해서 만60세까지 불입하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즉, 직장다니면서 55세가 되면 기존 연금계좌로 연금도 수령하면서 별도 신규 계좌를 통한 불입금액에 대해 만60세 정년퇴직까지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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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개시하게 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연금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개인형IRP계좌는 각 금융기관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A라는 곳에서 연금을 수령한다면 B라는 곳에서 가입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