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연금 수령후 납입가능한가요?

만 55세 지나면 연금을 조금이라도 수령하는게 낫다고해서 조금이라도 수령할려고 하는데 수령하면 더 이상 연금계좌로 납입은 못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을 개시한 해당 계좌로는 추가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시는 경우 가능은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급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아쉽게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기존의 연금저축에선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연금저축을 만들어서 개설을 하면

    거기에는 납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연금저축 계좌에 계속 돈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더라도 계좌가 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연금저축 계좌로 추가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중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계좌 연금 수령 후 당연히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납입을 못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연금계좌를 수령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계좌에 있는 주식을 모두 현금화해야합니다

    • 만약 이후에도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여 일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계좌로의 추가 납입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도상 연금 수령 개시와 추가 납입은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므로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여유 자금을 계속 저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종류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냐,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냐,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냐에 따라 실제 실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동일한 계좌로 자유롭게 입금하여 펀드나 상장지수펀드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반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구조상 연금 개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계좌의 성격이 저축 단계에서 수령 단계로 완전히 전환되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