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여 일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계좌로의 추가 납입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도상 연금 수령 개시와 추가 납입은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므로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여유 자금을 계속 저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종류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냐,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냐,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냐에 따라 실제 실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동일한 계좌로 자유롭게 입금하여 펀드나 상장지수펀드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반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구조상 연금 개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계좌의 성격이 저축 단계에서 수령 단계로 완전히 전환되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