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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명랑한독수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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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세액기준표와 달라요

1. 세전 총급여: 6,666,666

2. 비과세 소득항목: 없음

3. 부양가족(본인포함): 4명 (부양가족 중 60세 이상 1명),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0

4. 위 조건일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간이세액표조정 조정률 100%): 464,090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상에서 위 조건으로 산출되는 소득세는 451,590원입니다.

451,590원은 간이세액표상에도 없는 숫자인데 차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프로그램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소득세 부양가족 조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된다는데 451,090원이 세액표상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는 464,090원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중 만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1명으로 변경하면 451,590원이 나옵니다.

    조회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수준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이 정산이 되므로 너무 신경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찝찝하시면 수기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