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세 조견표에서 해당 사원의 소득세를 확인해주세요
근로소득 과세 금액 555만원
본인
60세이상 경로우대 모친
20세이하 자녀 2명
부양가족 총 4명 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자녀 소득공제 12500원, 29160원 없이 2월 기준으로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위하고나 더존 프로그램으로 급여작업하는데 2월까지 부양가족 6명기준의 소득세인 251,260원을 내고 있었더라구요
(소득세는 프로그램상 자동계산 되는건데 왜 6명으로 잡혔을까요?
경로우대의 경우 부양가족이 뭐 두명으로 책정되거나 그런가요?
3월 재계산하니 4명 부양가족 소득세로 다시 나오긴 했는데 6명으로 잡힐만한 이유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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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조견표에서 해당 사원의 소득세를 확인해주세요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조견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