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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꽃새58
반반한꽃새5824.02.22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공제 얼마나 하는게 정상인가요?

현제 월급 실수령액은 540만원에 20만원 세금 공제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소득신고 정상으로 한다면서 계산예상을 봤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4대보험은 부분은 맞게 나오는데 근로소득세부분만 이해가 안되서요

식대 20만원 포함 560만원에 부양가족 본인포함 6인이며 20세미만자녀 18세, 15세,11세, 4세 이렇게 4명 있습니다.

회사 계산으로는 근로소득세 391,570원에 지방소득세 39,150원으로 계산이 되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음달 부터 4대보험료를 100%본인 부담하라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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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여 급여수준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간이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후월급계산기'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사람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올 것입니다. 저의 경우 거기를 이용하는데, 부양가족, 세전월급을 입력하시면 매달 공제하는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4대보험은 근로자 50%, 사업자 50%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선생님 100% 부담으로 바꿀 경우에는 위법한 사항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확인 후 조치를 취하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사이트의 세후급여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 맞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4대보험료중 50%는 회사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100%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모든 보험료를 요구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