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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하는데 부양가족 이건 뭔가요?

하루 10시간 주 2일 근무 한 달 5주 기준으로

10,030 x 10 x 2 x 5 = 1,003,000원에

주휴수당 10,030 x 3.2 x 5 = 160,480원

1,163,480원을 4대보험 및 세금 납부하고

세후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노동ok 포털에서

계산기 돌렸는데 뭘 잘못 한건지 이상하네요.

4대보험은 세율에 맞게 빠진 것 같은데

근로소득세 1,507,400

지방소득세 150,740

여기가 이상해요.

위에 기준잡은대로 해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163,480원인데 무슨 소득세들이 저렇게나..

해서 실 수령액이 604,040원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을 4인으로 해놓았을 때 저렇게 나오는데

가족 구성원 4명이고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 및 자식 없음이면

4인 아닌가요?

아버지 50대 일 하십니다.

어머니 50대 주부

본인 30대 일 합니다

동생 20대 일 합니다

사업장도 편의점이라 150명 미만 맞게 한거같은데

뭔가 1인으로 해놓았을 때 금액이 정상인거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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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세전 1,163,480원이라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440원, 지방소득세(10%)

    2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증가할 수록 과세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월급대비 세금이 백만원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어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세, 주민세 부담분이 감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부분이 잘못 나온 듯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지면 세금은 일반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