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하는데 부양가족 이건 뭔가요?
하루 10시간 주 2일 근무 한 달 5주 기준으로
10,030 x 10 x 2 x 5 = 1,003,000원에
주휴수당 10,030 x 3.2 x 5 = 160,480원
1,163,480원을 4대보험 및 세금 납부하고
세후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노동ok 포털에서
계산기 돌렸는데 뭘 잘못 한건지 이상하네요.
4대보험은 세율에 맞게 빠진 것 같은데
근로소득세 1,507,400
지방소득세 150,740
여기가 이상해요.
위에 기준잡은대로 해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163,480원인데 무슨 소득세들이 저렇게나..
해서 실 수령액이 604,040원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을 4인으로 해놓았을 때 저렇게 나오는데
가족 구성원 4명이고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 및 자식 없음이면
4인 아닌가요?
아버지 50대 일 하십니다.
어머니 50대 주부
본인 30대 일 합니다
동생 20대 일 합니다
사업장도 편의점이라 150명 미만 맞게 한거같은데
뭔가 1인으로 해놓았을 때 금액이 정상인거 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세전 1,163,480원이라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440원, 지방소득세(10%)
2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증가할 수록 과세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월급대비 세금이 백만원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어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세, 주민세 부담분이 감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부분이 잘못 나온 듯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지면 세금은 일반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