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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웜뱃106
호기로운웜뱃10622.11.26

카카오톡 오픈채팅 위협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20대 여자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운영하고있는데, 엘리베이터에 게시를 해둬서 엘리베이터를 타봤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며칠전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판매하려고 1:1 오픈채팅 채널을 만들었고, 오피스텔 오픈채팅방에 사진과 제 오픈채팅 링크를 올렸습니다.


채팅방에 어떤 한 분이 1:1 연락을 주셨고 노트북 가격과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냐며 이상한쪽으로 빠지더니 점점 선을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오픈채팅은 익명이여서 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매일 보고있다, 사귀자로 시작해서 보러온다고까지 얘기를하니 너무 소름끼쳐서 집에 가기가 무섭고 싫어집니다.. 아래는 대화 캡쳐본입니다




















가린 부분은 제 이름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확인해 보는데 저사람이 나갔네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넘어가기엔 더 심해져서 무슨짓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혹시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의 우려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 오픈채팅방은 대화를 중단하시고 방을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