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위협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20대 여자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운영하고있는데, 엘리베이터에 게시를 해둬서 엘리베이터를 타봤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며칠전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판매하려고 1:1 오픈채팅 채널을 만들었고, 오피스텔 오픈채팅방에 사진과 제 오픈채팅 링크를 올렸습니다.
채팅방에 어떤 한 분이 1:1 연락을 주셨고 노트북 가격과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냐며 이상한쪽으로 빠지더니 점점 선을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오픈채팅은 익명이여서 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매일 보고있다, 사귀자로 시작해서 보러온다고까지 얘기를하니 너무 소름끼쳐서 집에 가기가 무섭고 싫어집니다.. 아래는 대화 캡쳐본입니다
가린 부분은 제 이름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확인해 보는데 저사람이 나갔네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넘어가기엔 더 심해져서 무슨짓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혹시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의 우려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 오픈채팅방은 대화를 중단하시고 방을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