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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2.01.10

국민연금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아내와 제가

각기 대략 11-12년째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008년, 11년, 12년 출생 자녀인데

제가 어디서 듣기론 다자녀 부부에겐 몇 개월 정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예를 들어 추가로 3개월 준다고 하면

이게 저희 만기 날짜를 줄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만기와는 별도로 3개월을 추가로 해서 국민 연금을 계산해 주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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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지은 AFPK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알고 싶어하시네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추가로 가입한 개월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만기 날짜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시 유리한 연금이니,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자녀 수를 고려해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수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까지 더 가입한 걸로 인정받습니다. 미리 신청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 합의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모두 인정받을 수도, 균분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