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연금 중 부양가족연금의 대상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게됐을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주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잖아요. 부양가족에 속하는 대상과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동덩어리입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
배우자: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2,160만원)
자녀:
18세 미만
18세 이상이면 학생, 장애 2급 이상, 또는 무소득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1,080만원)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1,080만원)
지급액:
2024년 기준
배우자: 월 23,610원
자녀·부모: 월 15,730원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조정
지급 조건:
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소득 및 신분 조건 충족
신청 방법:
연금수급자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