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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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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 부양가족연금의 대상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게됐을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주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잖아요. 부양가족에 속하는 대상과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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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덩어리
    감동덩어리

    안녕하세요. 감동덩어리입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

    •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

    • 배우자: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2,160만원)

    • 자녀:

      • 18세 미만

      • 18세 이상이면 학생, 장애 2급 이상, 또는 무소득

      •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1,080만원)

    • 부모:

      •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소득 한도 미만 (2024년 기준 연 소득 1,080만원)

    지급액:

    • 2024년 기준

      • 배우자: 월 23,610원

      • 자녀·부모: 월 15,730원

    •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조정

    지급 조건:

    • 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소득 및 신분 조건 충족

    신청 방법:

    • 연금수급자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

    참고 사이트: